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이혼한 이후 재산분할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서둘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의이혼 이후 연락을 단절하며 재산분할을 회피하였고,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인정받고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협의이혼 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남편이 이혼한 이후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막상 이혼하자 이를 회피하던 내용이 담긴 대화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아직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은 소송이 제기되자 분할을 해줄 재산이 없다거나 의뢰인이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남편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고,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타 예금 자산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에 관하여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대리인을 통하여 당장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으니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기로 결정하였고, 김은영 변호사는 재판부에 합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빠른 기간에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해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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