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한의사,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

한의사,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민의홍 변호사

변제계획인가결정

1. 사건개요

한의사 A씨 개인회생절차 돌입


서울 소재 한의원 원장이던 A씨는 한의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내방 고객 수 급감하자 수익부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3,000,000원

② 사업용 설비 : 5,000,000원

③ 임차보증금 : 135,000,000원

합계 : 143,000,000원

A씨의 청산가치는 1억 원이나 재산처분 없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음.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410,000,000원


3.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4,5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8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3,200,000원

총 채무탕감률 : 71.43%


A씨의 영업소득으로는 월 6,000,000원 ~ 7,0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를 조정 받았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71.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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