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 대표이사,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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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파산회사 대표이사,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민의홍 변호사

면책결정

1. 사건개요

법인파산 중인 회사 대표A씨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8,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18,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5,000,000원

합계 1,305,000,000


3.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씨의 건강상태을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500백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05,000,000원 전액을 면책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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