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 상의 기본 원칙인데,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직권으로 촉탁서에 그 결정 정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촉탁을 하고 등기관은 그 촉탁에 의하여 등기 실행을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 목적'란에 기입되게 됩니다.
3. 경매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가 작성되어 말소할 등기와 그렇지 않은 등기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는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후를 통틀어서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주택임차권(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말소되지 않음)은 말소되나, 가처분, 가등기, 용익물권, 소유권 이전(단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됨)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주택임차권(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말소되지 않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처분, 용익물권 등은 말소되는 바,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