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의 납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는 중인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 16695 판결)를 하였습니다.
2. 위 1. 항의 사안과 관련하여 그 후 토지 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3. 무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그전에 등기, 등록을 한때에는 그 등기, 등록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이 취득시기인데, 따라서 증여 계약으로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단 3. 항의 후단 사안인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자와 관련된 토지 취득 후 취득세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 2778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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