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법 상 취득시기는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 취득세의 신고납부의 기산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적용법령 등의 적용기준이 되므로 중요하기에 실무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퉈지기도 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어 그 취득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2, 2015.7.24, 2021.12.31>'는 규정을 두어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던 사안에서 지방세법상 취득 시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 2204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에서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 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 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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