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수치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음주시점에서부터 시간당 약 0.015%씩 혈중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즉 음주운전 직후 단속되어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수치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시간당 0.015%씩 음주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1914년 독일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섭취한 술 종류,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조사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찰이 1996년 6월부터 음주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시간당 0.011%∼0.022%를 혈중 알코올농도 분해량으로 보고 음주운전에 적용하고 있으나, 판례는 시간당 알코올농도 분해량 기준을 0.008∼0.03%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적용하려고 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계산방법
C = A / P×R = ㎎/10 = %
C = 혈중알코올 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술의 농도%×0.7894)
P = 사람의 체중(㎏)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 0.7, 여자 0.6)
위 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30분 후의 최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이고, 최고 이후 시간당 0.015%씩 감소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도2823 판결).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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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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