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 알려주는 공갈
[24.1.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 알려주는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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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24.1.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 알려주는 공갈 

성현상 변호사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공갈죄, 공갈미수죄란?

 

공갈죄란 타인을 공갈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갈행위를 개시하는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싱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실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교통사고나 폭행, 협박 등과 같은 형사사건이 문제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감정이 격양되어 험담을 하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이유를 증명하고자 피해자를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받는 경우라면 공갈,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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