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 알려주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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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 알려주는 음주운전 

성현상 변호사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는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이고, 음주운전 중 인피 또는 물피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 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간단히 무시할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발생 초기부터 정상참작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초기 수사단계가 매우 중요해진 만큼 경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수사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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