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 알려주는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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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 알려주는 뺑소니 

성현상 변호사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를 의미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는 인피, 물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경우(주차차량 단순 손괴는 제외)에 ᅟᅥᆼ립하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로, 사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까봐 도주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된다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고, 심지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 이후 상대방이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혹시 두려운 마음에 자리를 뜬 경우라 하더라도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뺑소니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자진신고를 하셔야 더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뺑소니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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