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금융/보험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오승일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소송을 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합의서를 쓸 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금 000원을 받고,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 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지나서 예상치 못한 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장해는 신체장해는 물론 정신장해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할 때 향후 후유장해와 소득상실액을 미리 계산해서 합의하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이후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후발손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할 정도로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후유장해는 청구할 수 없으나,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유장해는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를 위해서는 손해의 근거와 액수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지급요인을 먼저 제시하거나 알려주지 않고 제시하더라도 약관기준대로 안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보험사의 약관기준을 떠나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전문적인 보상 전담 인력이 약관기준대로 안내하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시거나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후유장해평가는 보통 교통사고 후 6개월 경과 이후에 하며 장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력 상실률과 장해 기간, 급여, 상해 내용과 나이를 고려해서 원래 노동능력과 사고 후 장해로 남은 노동능력의 차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때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한데 개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장해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규범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공평의 관점에서 가해자 측의 책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후유장해 인정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신체감정이 수반되므로 소송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적은 손해배상만 받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과연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일실수입이 산정되는지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교통사고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오승일 변호사손해보험회사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교통범죄, 화재보험, 손해배상, 보험금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한 사건분석부터 경찰조사 대응, 법리검토, 변호사의견서 제출, 합의에 관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