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절차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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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절차 대응방법 

오승일 변호사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면, 운전자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법정구속 위험이 있는 형사적인 책임과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 반해,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의 감경 사유를 찾아내서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등 일정 직업군의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관련 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교통사고 특례법상 12대 중과실과 연동되는 경우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량의 감경요소로는 사고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반성 여부, 처벌전력 유무, 보험가입 여부,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보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심신미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가족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형량의 감경요소이자 손해배상배상금 감액 요소인 피해자 과실 부분, 즉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은 없는지 블랙박스나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가해자로서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교통사고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급작스런 무단횡단 사고와 같이 사고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측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한 복판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를 하였지만, 이 사건을 수행한 오승일 변호사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철제 중앙분리대가 약 1.5m의 높이로 길게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므로 왕복 8차선 차도에서 보행자가 도로 한 복판을 걸어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점, 운전자는 당시 신호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한 점, 사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반대 차로에 주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및 젖은 노면에 반사된 불빛 때문에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운전자가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에는 중앙분리대의 높이 및 중앙분리대 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반대차로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꺾여 들어가는 좌회전 구간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1차선에서 좌회전 구간으로 진입하고서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는데,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할 때까지의 시간이 1초를 넘지 않았던 점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운전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져야 하므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나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특약 위반이나 음주 또는 무면허 등의 이유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민사적으로도 전체적인 손해액 및 피해자의 과실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법률적으로 가장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검토해야 할 법적인 쟁점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도 매우 예민한 사안이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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