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로 본 환자 유인 행위의 미묘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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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로 본 환자 유인 행위의 미묘한 기준? 

김민경 변호사




최근 치열한 의료시장 속에서 병의원 뿐만 아니라, 마케팅업체에서도 의료광고에 대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대가성 리뷰가 과연 의료법상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그동안 제게도 여러 자문 마케팅 회사, 병의원에서 네이버 방문 리뷰를 써주면 스타벅스 커피 한잔을 제공한다든지, 양말을 무료로 준다든지 하는 등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문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보건소의 민원때문이기도 한데요, 보건소에서는 우선 경쟁 병원에서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자 해당 광고행위를 우선 중단을 요청하는데요,

중단의 근거도 뚜렷하지 아니한 채 보건소에서 갑자기 시정명령이 떨어지니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리뷰 작성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입간판 광고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어떻게 법원을 판단을 받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리뷰 한 줄, 사은품 한 묶음? 의료광고에서 리뷰 하나가 주는 메세지


한 의료기관에서 네이버 리뷰를 작성해주는 환자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은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환자들에게 파스 6매 또는 경옥고 스틱 하루 분량을 사은품으로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과연 의료법상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은품 제공이 환자들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의료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피드백 요청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바라본 환자 유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공된 사은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리뷰 작성 자체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해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말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인데요,

이 판결은 의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의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 하나의 판례가지고 모든 댓가성의 리뷰가 허용된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차원에서 리뷰를 관리하여 오로지 좋은 내용만을 선별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상당히 방해하는 마케팅 행위가 선결되었다면 그것은 역시 의료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의료기관의 마케팅 활동 간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들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많이 생각납니다. 마케팅 업체의 제안에 특별한 고민없이 병의원 원장님께서 마케팅을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광고를 시행하시기 전에 해당 광고가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의료광고전문변호사에게 사전에 자문을 받고 진행하신다면 보건소의 민원 처리에서부터 검찰 기소까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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