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경업금지약정-어디까지가 법의 한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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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의 경업금지약정-어디까지가 법의 한계일까? 

김민경 변호사

개원가에서 퇴사를 생각하실 때, 가장 궁금하고 걱정해하시는 부분이 "경업금지의무" 조항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한 한의원에서 퇴사한 한의사가 근방에 한의원을 차린 사안에서, 해당 한의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 칼날: 영업 보호 vs 개인의 자유

한의사를 운영하던 자와 해당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자였던 한의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결정한 한의사는 최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근로계약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자"는 퇴사 시 본인의 업무가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사용자'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퇴사 시점으로부터 5년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10K 이내의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손해는 '근로자'의 직전 12개월분의 총급여(성과급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퇴사한 한의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1.3km 떨어진 지점에서 한의원을 개설하면서, 이는 경업금지 조항에 위반한다고 하면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중지 및 한의진료업무금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업금지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법의 눈으로 본 경업금지는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의료기관개설 금지 및 한의진료업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실제로 근로를 하던 한의사는

1) 경업금지조항을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고,

2) 한의사가 한의원에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3) 경업금지약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4)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의원 개설이 금지된 지역이 지하철역 인근으로 상당히 많은 병원과 한의원이 밀집되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이러한 이유로 경업을 금지하게 된다면 한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한의사가 근무했던 한의원만의 진료 및 처방에 관한 고도의 정보나 노하우 등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례를 통해 반드시 약정한 경업금지의무가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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