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에서 환자가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다른 환자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던 사안입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환자의 스토킹 행위는 지속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진을 주장하면서 병원에 찾아오자, 병원이 방문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년간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환자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원장실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병원의 직원들의 정상적인 진료 보조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환자는 이미 같은 사안으로 협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위 사례가, 진료를 보시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의료사고로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께 조금이나가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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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