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위장한 공산품 광고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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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으로 위장한 공산품 광고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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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으로 위장한 공산품 광고의 끝은? 

김민경 변호사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약외품처럼 보이는 공산품 광고가 약사법 위반 사례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품명 "황사방역패션마스크" 어떤 효능 기재했길래?

마스크를 생산하는 한 공장에서 '황사방역패션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마스크의 포장지에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98% 차단 성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기재한 것에 있었습니다. 해당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품목별 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의약외품이 아닌 것은 분명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마스크가 마치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처럼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할 경우에는, 그 광고 내용이 설령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허위이지 않아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해당 제품을 의약외품이냐, 공산품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 사회인이 포장지에 기재된 문구를 보았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마스크가 실제로 미세먼지, 박테리아 차단 등 표시된 효능의 일부를 가지더라도 이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즘, 전자상거래 혹은 이커머스가 발달하면서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 식약처, 보건소 등을 통해 많이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법적 질의를 주십니다.

실제 광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듯 애매하고 모호한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 항상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의약외품 또는 이와 유사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품의 광고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모든 문구와 이미지는 정확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둘째,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며, 이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품의 광고와 판매 과정에서는 관련 법률, 특히 약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약사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광고와 제품 정보 제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넷째, 만약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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