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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3일경 매복 사랑니 발치를 했습니다.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동네에 큰 종합병원에서 했습니다. 신경에 너무 가까워 의사선생님이 수술 중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신경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치과에 연락을 드렸는데 일주일치 약을 처방하고 1년에서 3년정도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했었는데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쪽으로 음식을 먹어 턱관절에도 문제가 생겼구요. 턱관절 병원에 갔는데 사랑니 뽑고 신경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쪽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약을 투입해야 나아질 수 있다고했습니다. 결국 한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떼왔습니다. 사랑니 발치한 곳에서도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하셨구요. 그전에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을 일단 갔다오라는 말뿐이구요. 대학병원에서 씨티를 찍고 신경검사를 했는데 경도의 감각저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씨티찍고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진단서에는 “하악 제 3대 구치 발거부위 직하방을 주행하고 있는 하악관에서 상연피지골이 소실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이라고 나왔습니다.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단서도 뗐는데 말도 어렵고 제가24살이고 법도 잘몰라서 병원의료사고를 어떻게처리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병원측에서는 보험처리가 될 거라고 하던데 진단서가 씨티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이게 소송이 가능한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혓바닥이 감각이 없고 맛이 안느껴지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0퍼센트라고 합니다. 처음엔 사랑니 뽑을때 쓰는 계약서 때문에 신고가 되는줄 모르고 계속 1년 2년 연락도 하나 없길래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턱관절이 틀어지고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들어 다른 동네 치과를 세군데나 돌아다녔는데, 다들 계약서 쓰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쪽 병원들은 이대로 의사가 환자를 방치한 것도 문제고 계속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평생 이대로 살아야되는데 소송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의료사고 소송에 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