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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호객행위에 대한 이해와 판단

메디컬 건물 1층 약국과 작은길을 건너 작은 약국이 하나더 있습니다. 메디컬 건물약사는 신규오픈을했으며, 작은약국 약사는 다른위치에 있던 약사가 이사를 온것입니다. 작은약국 약사가 오픈후 길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다가 이제는 약국 문에 아주 크게 본인 사진을 붙여 두었습니다. 이행위를 호객행위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을 붙여둔 이유는 작은 시골 동네다 보니 본인얼굴을 보고 본인 약국으로 와라라는 뜻인데 명확히 호객행위가 아닐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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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호객행위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자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약국을 지정하지 못한 자들을 일부러 자신의 약국으로 끌여들어온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약사가 길에 나와서 한 호객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성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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