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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피부 의료와 협박죄, 정보 유출에 대한 상담

무면허 피부 의료를 본업으로 삼았는데 한 손님이 부작용 생겼다고 천만원을 요구하고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당하면 몇년쯤 생각해야할까요 이 일은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 아무런 정보없이 게임상에 핸드폰 번호만 유출 시키면 처벌받나요 받는 다면 무슨 처벌 받을 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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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고소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면 정당한 목적을 위한 권리행사의 수준을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통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리 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이지만, 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수입의 정도에 비례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같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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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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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질의신데요, 손님이 입은 부작용의 정도는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겠다거나, 형사고소의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의뢰인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우선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환자의 수와 피해 정도, 사용된 의료 행위의 위험성 등이 고려되어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그 의료행위가 크고 빈번하다면 실형을 구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보톡스 시술을 오랜기간 여러 명에 걸쳐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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