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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운영과 주차권 제공 가능성에 대한 상담

의원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이 5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하기도 하고 기계식이라서 suv 주차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이 야간진료도 해서 5시 이후에 주차수요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차안된다고 안내를 햇는데 최근에 방문자수가 늘어나면서 일단 차를 끌고 오셔서 주차안된다고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5시까지는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후 시간에는 인근 주차장 주차권을 구매해서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의료법상 규정하는 환자유인행위에 저촉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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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제공하는 주차권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등 상한선과 같은 것은 없으나, 시장을 교란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최근 판례의 추세를 볼 때, 주차권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낮아보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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