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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이 5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하기도 하고 기계식이라서 suv 주차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이 야간진료도 해서 5시 이후에 주차수요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차안된다고 안내를 햇는데 최근에 방문자수가 늘어나면서 일단 차를 끌고 오셔서 주차안된다고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5시까지는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후 시간에는 인근 주차장 주차권을 구매해서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의료법상 규정하는 환자유인행위에 저촉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