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의 상세 페이지는 그 상품을 구매하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할만큼, 종종 일부 업체가 다른 업체의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상품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 외주업체에게 상세페이지를 만들기도 하였고, 내가 만든 상호를 상표등록까지 해놓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문하고 있는 한 회사의 실제 사례입니다.
상세페이지, 저작물에 해당할까?
의뢰인분은 자신의 상세페이지를 다른 업체가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오시면서 제작한 상세페이지이기에 저도 속상한 마음이었는데요.
이러한 상대업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요소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상세페이지 상의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진 뿐만 아니라 여러 문구 등으로 이루어진 상세페이지는
제조한 제품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인 사양과 기능, 디자인, 안정성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인 사진을 선택하여 배열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감각적인 광고 문구 등을 그 사진 속에 또는 사진과 사진 사이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기에 그 표현 형식 등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편집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쟁업체가 나의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세페이지가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베껴서서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의 상세페이지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저작권자로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고소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 이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당장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삭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의 경우 같은 물건을 파는데, 상세페이지를 똑같이 쓰는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하면서 삭제를 하지 않자,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세페이지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업체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사 사진의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상세페이지를 쓰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 역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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