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건은 소송이 아닌 합의과정에서 소위 네고를 하다보니 나온 언급일 뿐, 실제 소송에서는 상태방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배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소송 전문가에게 사건을 설명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법조인이라면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2. 변호사분을 선임하셨으면 같이 승소를 위해 노력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변호사님도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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