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 알려주는 조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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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 알려주는 조사참여 

성현상 변호사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TV에서는 자주 접하는 장면이지만 실제 경찰서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출석을 하라는 경우에는 무척이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출석할 때 변호인의 동행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면 출석요구서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시면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임의수사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등에 의한 강제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요구시 적극적으로 출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출석요구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필요한지입니다.

 

대답은 “”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관에게 설명해야 할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떠한 근거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시 최초 진술을 가장 가치가 높은 증거로 보기 때문에 초기 진술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찰조사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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