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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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영향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장사가 예전만큼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매달 내는 임대료를 비롯하여 각종 비용들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솟아버리는 바람에, 임대료는 예전보다 더 비싸졌고 그에 따라 예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문제나 권리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송사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 역시 크기 때문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조기에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해볼 수 있는 분쟁해결방식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데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화해조서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소송방지의 화해 또는 즉결화해라고도 부르는 제소전화해는 실제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사건에서 제소전화해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미리 건물의 명도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소전화해가 활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 보니, 제소전화해가 무조건 건물주나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은 세입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가 많은데요.
즉,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무단전대를 하거나 또는 계약만료 이후 퇴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 신속하게 명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제소전화해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세입자나 임차인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는 내용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갱신요구권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경우, 이와 관련한 제소전화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으로서도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를 통해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언제까지 유지될까
한편, 일부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10년간 유지한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더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소전화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65조에서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즉,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관계없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소전화해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10년)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에 의해 효력이 사라져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관계없이 제소전화해의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의 기준을 잘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진행하기
이렇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 단계에서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쟁점, 양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권고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미리 잘 확인해두면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만약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수원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된다면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화해조서 자체가 매우 막강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절차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불리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미리 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수원임대차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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