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 수원임대차변호사가 조언해드립니다 | 건축/부동산 | 로톡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 수원임대차변호사가 조언해드립니다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 수원임대차변호사가 조언해드립니다 

안민석 변호사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에

수원임대차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

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하며,

필요한 부분과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

​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

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의뢰하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문의주세요.

​


​

*경력

​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영향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

장사가 예전만큼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매달 내는 임대료를 비롯하여 각종 비용들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그런데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솟아버리는 바람에, 임대료는 예전보다 더 비싸졌고 그에 따라 예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문제나 권리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다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송사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 역시 크기 때문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조기에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란? / '건물주,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부분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해볼 수 있는 분쟁해결방식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

제소전화해는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데요.

​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러므로 화해조서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

소송방지의 화해 또는 즉결화해라고도 부르는 제소전화해는 실제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사건에서 제소전화해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미리 건물의 명도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소전화해가 활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

그렇다 보니, 제소전화해가 무조건 건물주나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도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물론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은 세입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가 많은데요.

​

즉,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무단전대를 하거나 또는 계약만료 이후 퇴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 신속하게 명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제소전화해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

그러나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세입자나 임차인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는 내용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령 갱신요구권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경우, 이와 관련한 제소전화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으로서도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를 통해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언제까지 유지될까


한편, 일부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10년간 유지한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더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이때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소전화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65조에서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

즉,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관계없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소전화해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10년)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에 의해 효력이 사라져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관계없이 제소전화해의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상가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의 기준을 잘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원임대차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진행하기


이렇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 단계에서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쟁점, 양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물론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권고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미리 잘 확인해두면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

만약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수원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제소전화해가 성립된다면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화해조서 자체가 매우 막강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절차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불리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미리 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수원임대차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민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