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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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어린 시절부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함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지 말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지 말라는 것도, 또는 말이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감정이나 명예에 금이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은 도덕의 영역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사회 규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살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악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타당할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문제시 되는 '손해'의 의미 / 손해배상의 의미는?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손해의 의미는 주로 손해3분설에 입각한 분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이때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것을(예: 치료비),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것을(예: 일실수익의 상실),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발생한 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해들을 배상한다는 것의 의미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메워서 손해가 없었던 상태와 같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
1. 채무불이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규정하였는데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주로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
한편,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한 사항도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행위가 존재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고 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매우 다양한데요.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범죄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적 피해나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이혼 또는 상간자소송에서 다뤄지는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인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과 청구의 원인과 청구의 취지 등을 소장에 기재한 뒤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응하면 본격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지만, 소송 절차 또는 손해배상 관련 법리에 대한 지식 없이는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신경써야 할 것이 많기에 '수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내용증명우편 발송과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신청해야 소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사건들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이전의 보전처분 신청과 소송에서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과 변론자료 내지 증거자료 구성에 있어서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면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의 크기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상대측 당사자와 변호사와의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만큼 수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관련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수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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