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여금소송변호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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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여금소송변호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안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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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없는 살림에 큰 마음 먹고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돈을 돌려 받지 못해 마음 앓이 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하며 은혜를 입었다고 고마워했지만, 날이 갈수록 연락도 잘 안되고, 문자 메세지에 대한 답도 늦어지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원대여금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소송 방법


이런 경우, 결국 ‘내게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민사 소송입니다.

형사절차와 달리 민사소송은 사적인 다툼에 가깝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민사소송은 그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 규칙에 대해 깊이 알고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정말 간단하게 심각한 위기도 넘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원대여금소송변호사가 직접 대여금 소송을 위해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 신청 가능


소송이라고 하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대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소장’이라는 거창해 보이는 절차가 아닌 간단한 신청으로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급명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민사소송 대응 방안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 사건 내용에 대해 질문도 하고 때로는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는 정식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신청을 할 경우, 그 내용이 맞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그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줍니다.

이 때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받은 지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에도 제약이 있다?


다만, 간편한 제도인만큼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피신청인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서 송달 받도록 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게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사실조회 등의 절차 진행이 어렵고, 송달이 어려울 경우 진행하는 공시송달 역시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이의 있다는 이의신청서 한 장만 내면, 그 이의신청서 내용이 일리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자칫하면 시간에 있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말 확실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이득을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시 가압류 · 압류절차 활용

위 지급명령 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절차는 정식 민사소송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대부분의 내용은 ‘내 돈을 달라’는 경우가 많아 압류나 가압류 등의 신청절차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함부로 돈 써서 채권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돈을 못 쓰도록 만드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압류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채권자의 채권의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직접 확보해서 보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힘들게 승소판결을 받고 돈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

위의 신청 절차와 정식 민사소송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사 소송은 법학계에서 민사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정말 최고의 전문가로 쳐 줄만큼 그 내용이 깊고 방대하여 법조계에서 종사하지 않은 일반인이 잠깐 공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증거의 수집, 제출 등의 책임은 재판 양당사자에게 있고, 재판부는 그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재판의 책임을 양 당사자에게 돌리고 있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 당사자라는 이유로 친절하게 절차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를 ‘변론주의’라 하는데,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정말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수원대여금소송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이 필수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


수원대여금소송변호사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의뢰인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며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기 위해, 깊고 방대한 민사법의 법리와 이론에 대해 항상 공부하며 정기적으로 내부 학회와 스터디를 열며 연구도 병행하는 등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 보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라도 수원대여금소송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최고의 조력자이며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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