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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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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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임차인 전부승소 

오현종 변호사

임차인 승소

서****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제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다 되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도 미리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사날짜가 되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 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도 내가 노력은 했지만 도저히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핑계만 대고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을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해서, 미리 이사갈 집을 계약해 두고 계약금을 걸고

이사짐 센터에 예약까지 해놓고, 아이들 학교 전학 문제까지 다 처리해 둔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곧 주겠다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정말 기다리면 2-3개월은 그냥 가고

1년도 갑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보증금액에 맞는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 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그 집에서 갱신을 하고 2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시작해도 끝이 나려면 보통 빨라도 4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니 시작을 빨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의 경우도 집주인 말만 믿고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이사짐 센터에 예약까지 했기에

임차인은 그냥 예정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아이들 학교 문제가 컸습니다.



이사도 했으니 세입자를 빨리 구해 보증금을 곧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는 해뒀지만, 이 등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세입자가 더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려 하셨지만 이래 저래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소장을 접수하고 최대한 빨리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해 조치를 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재판이 법원 인사이동 철(1~2월)에 딱 걸렸습니다.

인사 이동철에 걸리면 보통 재판이 3월, 늦으면 4월로 밀리게 됩니다.



판사님께 간곡히 요청해서 그래도 최대한 빨리 판결 선고를 요청하여

재판 1회 진행 후, 3달 만인 2월 중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포함해,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다 받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임차권 등기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사 스케줄, 아이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등이 걸려 있다면 일단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신속히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소송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보증금과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상담 요청해주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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