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에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갈등이 지속될 경우 상호 간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로 소음 피해를 본 쪽에서 윗층에 쫓아 올라가 따지는 과정에서
윗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대화 과정에서 화가 나 욕설을 하는 경우는 모욕죄
대화 과정에서 화가 나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협박죄
상호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게 될 경우 폭행,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와중에 그 주변에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을 향해 무어라고 말이라도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의 피해자(아래층)인 의뢰인이 항의를 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가서 따지다가
형사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현종 변호사가 이를 맡아 전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이사온 첫날부터 윗집에서 심야 시간에 아이들 3명이 뛰어다님
- 아랫층에서 관리실 인터폰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 했으나 개선되지 않음
- 윗층과 아래층 간에 문자메시지도 주고 받았으나 갈등만 더 커짐
- 아래층 남편이 윗층을 찾아가 윗층 남편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됨
- 윗층 부부는 아래층 남편을 주거침입, 모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함
2. 진행 경과
-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이 답변할 방향에 대해 꼼꼼히 상의를 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고
-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거침입,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판례를 리서치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며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주변에 아동이 있었다고 해도 욕설이나 항의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어렵게 찾아 경찰관을 설득한 끝에
- 고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변호사 한마디
- 사소한 층간소음 문제라고 해도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만약 신분이 공무원, 취업준비생이라면 이러한 벌금 전과도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접촉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형사상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 만약 직접적인 다툼 끝에 형사 고소까지 당하셨다면 혼자 경찰서에 나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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