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1달분 급여) 및 부당해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상당 보상액의 금전보상 청구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다툼이 길어질 경우 수개월 치의 급여 금전보상까지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관련된 쟁점, 결부된 문제가 많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병원은 운영하는 사용자를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받아 기각(회사 승소)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법정 휴가를 이미 소진
- 병원 5인 이상 사업장 전환일을 소급 주장하여 자신의 근무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어 현 시점에 법정 휴가 14일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연차를 쓰겠다고 요구
- 병원장이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휴가를 쓰려면 사직을 하라고 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2. 진행 경과
- 노동위원회 심문기일 전에 충분한 서면 제출을 통해 사건 경위를 소명하였고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관한 심판례, 판례를 다수 제출하였으며
- 노무사와의 자문 자료 등 유리한 증거를 적극 현출하여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그에 결부된 금전보상 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한마디
-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을 처리할 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하게 개념을 구별해서, 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꼭 받아두시는게 좋고
-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비밀 녹음을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버리면, 해고예고수당, 금전보상까지도 인정되어 회사에 금전 타격이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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