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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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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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죄 

오현종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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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향을 전송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명예훼손, 모욕과 달리 해당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취급되어 전과 기록 등에 남아 당사자는 큰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과


- 온라인 게임을 하는 와중에 상대방과 다툼이 생겨 서로 비방하는 폭언, 욕설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의뢰인이 상대방방과 상대방 아내를 지칭하여 성적인 욕설, 조롱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 또한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상대방과 상대방 아내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여 성적인 조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혼자서 대응하였으나 검찰에서 결국 기소를 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가 재판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결과


-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혼자 대응을 하여 불필요하게 부인하고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무죄 대응에 방해가 되므로 인정할 부분은 정리해서 인정을 하게 하고


- 통매음과 관련해 무죄 판례들을 리서치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검찰에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호 판결"을 근거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검찰이 잘못 해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통매음 무죄 이미지 1


3. 변호사의 한 마디


- 검찰에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호 판결을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유발의 목적에서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망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이나 성적 연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서로 욕설, 모욕을 하며 싸우다가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리를 기반으로 잘 다투면 얼마든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고


-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잘 설득하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 통매음은 성범죄 입니다.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없지만 성범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되면 당사자에게는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오현종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셔서 무혐의/무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무죄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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