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꼭 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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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꼭 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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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꼭 해야하는 경우 

이주원 변호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사회문제로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HUG 등에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거의 아무런 소송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한 경우 등)

  2.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선순위자들이 없거나 선순위담보액을 제외해도 자력이 있는 경우)

  3. 반환받을 보증금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변호사보수 전액을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변호사보수를 책정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확정신청 또한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심지어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후 경매신청까지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으니,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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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님의 경우 불법적으로 사무장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수임하고 고객 연락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평소 소통, 그리고 소송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하는 이주원 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는 검토 후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1년간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가능성이 어느정도 일지에 대해 꼭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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