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약정 미이행 사건의 해결(화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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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약정 미이행 사건의 해결(화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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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약정 미이행 사건의 해결(화해계약) 

이주원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당하신 경우에 상대방(가해자)과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이냐를 놓고 합의를 하는 경우, 꼭 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행하기로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의뢰인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던 중, 근처에서 지하굴착공사를 하던 시공사(건설회사)의 잘못으로 벽체균열, 지반침하 등이 나타나 모두 퇴거를 하게 되고 주택은 철거하기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설회사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해당 부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들을 자신들이 매수한 후 타운하우스를 조성하여 분양을 하겠고, 피해 세대에게는 각각 타운하우스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우리 민법은 '화해계약'이라 합니다.


민법 제731조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건설회사 측은 막상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에 비해 수익성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자, 이런저런 핑계로 사업을 미루고 미루다가 무려 10년 가까이 경과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답답해하다가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희는 소장을 제기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화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타운하우스를 분양할 채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화해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건설회사 측은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토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주차장 관련 법규가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며, 사업부지가 공공재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냥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업부지에 관한 여러 건의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관련 법규도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며, 하필 해당 부지가 '공공주도 3080+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분양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분양계약자들을 모집하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사업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체되었다는 점, 건설회사는 관련 인허가들을 충실히 받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사업부지인 토지들 중 건설회사가 취득하지도 않은 토지도 있는 점, 공공재개발사업의 '후보지' 지정만으로는 엄밀히 아무런 행위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원고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마땅한데도, 그 손해배상의 합의조차 10년 가까이 각종의 핑계로 지연시키며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고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는 방법으로, 재판장의 정의감에 호소하였습니다. 재판은 주장과 증거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쪽이든 나름의 근거를 갖췄을 때에는 결국 사람(판사)의 마음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원고 전부승소판결로 최근 마무리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분양을 받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분양대금 상당의 이익 전부(이행이익)가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약정 미이행 사건의 해결(화해계약) 이미지 1



그리고 판결 후 의뢰인께서 감사하게도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약정 미이행 사건의 해결(화해계약) 이미지 2



저는 이로써 15개월 째 무패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 보답인지 요새 계속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답답해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도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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