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대여금, 차용금 사기에 관해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①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② 나중에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③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의뢰인의 친한 언니가 생활비나 병원비 등이 부족하다며 100~200만원씩 수시로 빌려가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되었는데도 한 푼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검찰 구약식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사실 친한 지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가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고,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에서 사기죄 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 피고소인이 이전에도 의뢰인에게 사기에 가까운 거래를 두 차례 제안했던 적이 있었던 점,
㉡ 피고소인의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면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인 점,
㉢ 만약 피고소인의 신용이 충분하였다면 겨우 2천만원 정도의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할리 없을 것인 점,
㉣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연락처를 바꾸기까지 한 점,
㉤ 사기죄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돈을 갚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것)로 충분한 점, ㉥ 피고소인이 운동PT를 받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 피고소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들도 일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차용금 사기사건, 과연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꼭 저 이주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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