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까지 마쳤는데, 알고보니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분들의 경우가 그러기 쉬운데요,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라고 판시하여 직무집행중이던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공무원분으로서는 이러한 판례를 잘 알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일단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사고를 냈고, 과실이 있었고, 배상까지 마쳤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볼 수 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저도 최근 공무수행 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를 마쳤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억울함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약 8개월간의 치열한 소송전 끝에 바로 오늘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공무원이 2. (간접적으로라도)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3. 경과실로 4. 타인에게 손해를 일으키고 5. 그에 따른 배상을 마쳤어야 하고, 위 요건들 하나하나를 전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연락주세요. 함께 싸워 꼭 승리해드리겠습니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이주원 올림 (서울대 법대 졸업 / 법원 재판연구원 역임 / 소송 및 상담 일체 직접 수행 / 지방재판 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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