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소송] 피고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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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피고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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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피고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 

김병조 변호사

상간녀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시 해서는 안되는 행동, 대처방법, 앞으로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오히려 원고에게 감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서로 다투면서 통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고가 소장 내용에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가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해달라, 소취하 하도록 해달라, 나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비용, 판결금액을 달라는 등의 연락을 하게 되면 원고에게 내용이 전달되어 통화녹음,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원고에게 외도, 불륜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면 연락, 만남을 단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상간자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원고 배우자가 변호사비용, 판결금액을 몰래 지급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대부분 관계를 단절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피고 입장에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 원고 배우자와 연락,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정황으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위자료가 증액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발각 후에는 연락, 만남을 단절하고, 소송 소장을 받고 난 이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갑자기 직장, 집으로 원고가 찾아와서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 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높은 위자료 금액, 연락, 만남시 위약벌 조항으로 추후에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가급적 원고와 직접 만나서 해결하기 보다는 원고 배우자와 관계는 단절하되, 위자료는 소송과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더 낮은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원고가 직장, 집으로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서, 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도 증거가 명백하다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면 되지, 굳이 피고를 찾아가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부담하면서 각서, 합의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상간자 피고 입장에서는 

1) 부정행위 발각시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기 

2) 원고의 배우자의 연락, 만남을 단절하기

3) 원고가 직장, 집으로 찾아와서 요구하는 각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기

4) 소송이 들어왔을 때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적절한 사과와 반성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이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주장 하나 하나를 다투다 보면 오히려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뻔뻔하게 보일 수 있고, 위자료가 증액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위주로 원고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고, 해명할 부분이 있다고 장황하게 주장공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원고의 감정만 격하게 하고, 진정 사과, 반성하는 입장인지 불분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관계 위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은 증거를 토대로 반박하고,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 잘못이 더 큰 점, 부정행위 기간, 발각 이후 연락 단절 등 위자료 감액에 유리한 사정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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