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소송] 피고 배우자의 맞소송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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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피고 배우자의 맞소송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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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피고 배우자의 맞소송 대처방법 

김병조 변호사

상간자소송 진행 중 피고 배우자가 맞소송을 하였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소송은 1) 상간자 피고 인적사항2) 부정행위 증거3) 혼인관계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외도,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성급하게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배우자, 상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면 대부분은 부인하고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안남기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전에는 분명히 배우자, 상간자가 잘못했다고 했을 지라도 소송과정에서 말을 바꾸어 '당시에는 부정행위는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한 것이고, 부적절한 연락, 만남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했다면 이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만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상간자도 가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에 따라 상간자의 가정에도 똑같이 알려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이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이 고통받는 것을 상간자도 느껴봐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만일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그럼 서로 위자료 배상판결이 선고되어 변호사비용만 지출하게 된다고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상간자 소송을 살펴보면 상간자도 가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간자의 배우자가 맞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외도,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성향상 부정행위가 처음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가정도 불화가 있고, 어느 정도 파탄이 나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고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우자에게 알려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도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배우자에게 알려서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피고가 가정이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사적으로 피고에게 연락해서 관계단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집으로 소장이 송달되면, 낮시간에 피고의 부인이 집에 있다가 받을 수 있어서 미리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피고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고 입장에서 배우자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받고 사건을 끝낼 수 있지만, 만일 피고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게 되면, 서로간 위자료 판결금액은 같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지연이자, 소송비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목적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배우자와 관계 단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밖에는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금전적인 손실까지 있다면 더욱 억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도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이 지출되고, 위자료는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혼을 하시면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배우자가 상간자로부터 구상금청구를 당하거나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맞소송을 당하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간자의 구상금청구, 상간자 배우자의 맞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시 문제가 됩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맞소송을 진행하였을 때는 함께 조정으로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되, 1회 연락만남시 위약벌 조항을 기재하고 서로 조정을 사건을 끝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각자 판결을 받고 서로 판결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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