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소송] 내용증명 발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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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내용증명 발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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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내용증명 발송방법 

김병조 변호사

상간남, 상간녀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 발송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객관적인 증거 확보 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 전 상간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보통 1개월 이내에 소장이 송달되기 때문에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 연락,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 소장을 접수해서 송달하는데에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계단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피고가 아는 사람이거나 배우자가 피고의 주소지를 알려준 경우에 보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소장을 보내면 되지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변호사입장에서도 굳이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길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간자를 압박하여 소송에서 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내용증명 발송하기도 합니다.

상간자에게 직장에 알리겠다, 가정에 알리겠다,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상간자가 변호사사무실로 연락하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때 피고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적절한 합의금으로 위자료 지급 합의서를 작성 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고위 공무원 등인 경우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때는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의뢰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아닌 관계단절 요청, 혼인관계 판탄을 초래하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발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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