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답변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생활 중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혹은 이혼 협의과정, 이혼소장,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을 때 초기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서로 홧김에 이혼을 하자고 하고, 다투었을 때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다툼만 하다보면,
어느순간 서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화 없이 지내다가 이혼소장을 받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대화가 가능한 시점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배우자가 진정 이혼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경제적 문제, 가족 등 주변 문제가 얽혀 있어서 다툼을 지속하거나 부부의 성격이 안맞는다고만 생각하기 보다는 주변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간 대화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서로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한번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혼소송을 취하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혹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처음 제기했을 때 이를 설득해서 취하시키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추후 다시 다툼이 발생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그때는 돌이키기 어렵고 대부분 이혼판결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정기일,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장기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감정적인 내용의 준비서면을 주고받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이 남게 되어 설사 이혼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이혼기각을 원하는 입장이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소장을 받기 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부터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협의과정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서로 실랑이를 계속 하면서 문자로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배우자와 화해하고, 최대한 설득해서 부부상담 등 절차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이혼을 해주기 싫어서 기각만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소장에서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확인하고, 배우자가 왜 이혼을 원하는지,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회복노력을 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지만,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이혼을 해주기 싫은 것인지, 실제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유지하고 미래를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혼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부부간 화해시도, 대화, 편지, 식사, 여행, 부부상담 등 현실적인 혼인관계 회복노력을 하면서 배우자의 잘못, 갈등, 대립 상황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혼인관계를 회복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에 사과를 받기 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함께 잘 살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잘못만 따지다 보면 각자 입장이 평행선으로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즉 이혼소송에서 이혼기각 답변을 하는 입장이라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당할 수는 없다, 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고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 배우자와 대립, 갈등, 감정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는다, 연락을 안받는다, 회복노력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직 배우자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혼기각 답변만 하다보면 소송기간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이혼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 폭언, 폭행 등 이혼사유가 특별히 없는 사건에서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일관되게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이혼기각 판결이 선고되거나 소송과정에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등 중대한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민법 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판결이 선고되는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유책사유가 없어 이혼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때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한다거나 함께 외식을 하고,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고,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활동을 함께 해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회복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잦은 술자리, 늦은 귀가, 집안일, 시댁과의 갈등, 부족한 생활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대등하지 않은 관계 등 배우자가 불만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상해서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에 좀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고, 서로 대화도 없이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결국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양보를 해서 함께 잘해보려는 노력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는 법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성심성의껏 하면서, 틈틈히 증빙자료를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는 소송 끝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미리 제출하면 배우자가 소송에 유리하게 증거로 사용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제출과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하면서 관련 자료는 모아두시고, 부부상담, 가사조사가 진행되면 차분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말로만 이혼기각을 구하는 분들은 티가 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느껴지고, 함께 있으면 서로 차가운 분위기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혼기각을 구할 때는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너무 드러내지 마시고,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잘해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기각 답변을 하면서 너무 재산분할에 치중해서 기여도부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소송기간이 장기간 진행되고, 우선 원고측에서 재산을 먼저 정리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기여도 주장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에 반박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인정될까봐 처음부터 재산분할만 중점적으로 주장공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혼기각을 구할 때는 재산분할은 최소 부부상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정리, 기여도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혼기각을 구한다고 소송이 끝날때까지 재산을 전혀 정리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재산분할 판결시 거의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선고되기 때문에 부부상담, 가사조사가 끝날 때쯤에는 재산을 정리하고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기각을 구할 때는 법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진실되게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하면서 배우자를 설득하고, 만일 배우자가 입장을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노력한 사정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님이 보시기에 혼인관계 회복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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