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 죄 ] -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비접촉사고)
[ 무 죄 ] -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비접촉사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무 죄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비접촉사고) 

김문석 변호사

무죄 및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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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이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1차로로 진입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가 균형을 잃고 좌측 가드레일 하단, 우측 갓길의 방호벽을 들이받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약 400만원의 물적피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

2. 특징

   검찰은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 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블랙박스가 아닌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정한 속도로 약 5초 간에 걸쳐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였던 점, 도로의 보철이 존재하고 터널 진입 직전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정도 또한 급브레이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상태였기에 도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임(교특법 위반은 당사자와 합의 등으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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