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경찰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이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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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경찰퇴직]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이 알려주는 스토킹범죄 

성현상 변호사

스토킹행위란 무엇일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처럼 다양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토킹범죄란 무엇일까요?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단순 1회성의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의 "협박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조성죄" 등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죄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처벌법 입법목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었고, 입법 당시 만연하고 있었던 스토킹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제정된 것이라 법정형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없었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인지하셔야 겠습니다.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범죄 피해자라면 CCTV영상, SNS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재차 스토킹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신고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상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어 가해자가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피의자로  고소 당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도 스토킹행위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에 판단하는 문제여서 보는 관점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초기부터 대응하여 지속성,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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