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교통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음주운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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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교통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음주운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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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교통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음주운전 무혐의 

한장헌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후 교통사고 상황에서 도주한 다음 술을 마셨는데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혐의를 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시속 약 50 ~ 60km 사이) 가던 중, 사거리를 직진하여 지나쳤는데 다른 운전자가 의뢰인의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며 의뢰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또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다(음주운전)는 점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벙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즉 뺑소니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추돌이 있기 6시간 전 쯤 친구들과 술을 소량 마신 사실이 있고, 주취상태가 아닐 것라 생각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 뒷쪽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람에 순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이 두려워 도주한 사안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집에 가서 소주 반병, 막걸리 한통,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1. 의뢰인에게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느냐

2.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이 성립하느냐] 입니다.




1. 특벙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성립 여부 : 교통사고 관련 과실 유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거리를 주행하였고, 더욱이 해당 사거리를 다 빠져나가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속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차량 뒷범퍼를 충격한 것으로,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사거리를 거의 빠져나간 상황에서 직진 차량보다 후순위인 우회전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것을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조금의 과실이라도 인정되는 경우 결국 뺑소니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위와 같은 경위로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과실'이 없는 자인 의뢰인에게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립 여부

의뢰인은 사고 후 집으로 가서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체중을 감안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결과 수치는 0.086%로, 위 0.084%에서 0.086%를 빼면 -0.002%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C = A /(P×R) = ㎎/10 =%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894)

* P = 사람의 체중(㎏)

*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 여자는 0.6)


결국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변론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불송치(혐의없음) 하였고, 다만 뺑소니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경하게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추후 사고후미조치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검찰 단계에서 열심히 변론할 예정입니다.

이 포스팅이 자칫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다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 부분을 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데, 만약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추후 만약 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의 의심이 있는' 뺑소니로 판단되어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겠고, 사고가 나면 도망가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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