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방법 : 고부갈등, 장서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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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방법 고부갈등, 장서갈등 

한장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한장헌입니다.

부부가 이혼의 길을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부부 외부적인 요인이 시발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문제입니다.

부부 두 사람만의 결혼생활도 중요하지만, 한 가정과 가정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기에 그만큼 여러관계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현실적으로 시댁, 처가 갈등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막상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마찰이 발생하여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물론 부부가 이런 문제로 인해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한다면 조속하게 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겠지만 만약 일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주로 가해자가 되는 시대 또는 처가 측 배우자 당사자이겠지요), 결국 재판 과정을 거쳐 이혼의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이혼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과 아내 B씨는 회사에서 만나 약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랜 연애 기간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양가의 분위기는 서로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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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B씨가 보기에 A씨는 5남매 막내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고, 직장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으며, 그로 인해 가사와 육아에 들이는 시간 또한 너무 적었습니다. 한편 남편 A씨는 B씨의 이런 불만에 본인 역시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장거리인 사정 등을 살펴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 왔구요.


그러던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즉 아내 B씨의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 문제로 서울로 상경하여 두 부부의 집에 며칠 머무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아내 B씨 입장에서는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남편 A씨가 여느 때처럼 늦게 귀가를 하는 바람에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말다툼을 듣게 된 시어머니가 아들의 편을 들며 '남편이 사회생활 하면서 늦게 왔는데 격려는 못해줄지언정 화를 내느냐'고 핀잔을 주었고 남편 A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기세 등등하여 아내를 몰아부쳤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아내 B씨를 혼냈고 아내 B씨는 결국 감정 회복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결국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남편 A씨는 이혼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에 원고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며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보호해야 할 마땅한 유지 의무가 있고 결혼생활 도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부부의 결혼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을 토대로 보았을 때 두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만들어 시어머니에게까지 번지게 만들었으며, 한편 시어머니는 부부 두 사람을 대등하게 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들만을 감싸는 태도로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쌍방 서로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서 공히 대등한 유책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일단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혼은 하도록 하되, 원고인 아내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이 외부, 특히 다른 가족의 원인으로 깨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인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부모가 끼치는 영향은 크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내 배우자만 나의 가족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가족도 내 가족으로 맞는 것임을 인지하고 신중한 결정과 결혼 이후에는 서로간에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시댁, 처가 갈등으로 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혼 절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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