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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청구 상당 금액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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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청구 상당 금액 방어한 사안 

한장헌 변호사

일부승소 강제조정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 증액청구가 들어온 사안에서,

상대방(피고) 입장에서 그 청구를 대부분

방어해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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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육비 증액과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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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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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사유로는, '학비 및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 및 의료비 증가, 물가 상승'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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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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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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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하에서는 편하게 '원고'라고 칭하겠습니다)은 2010년경 의뢰인인 상대방(이하에서는 편하게 '피고'라고 칭하겠습니다)와 이혼하면서, 자녀인 사건본인은 원고가 양육하고, 피고는 그 양육비로 원고에게 월 50만 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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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는 2023년에 이르러 사건본인의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근거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증액 심판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증액 청구 금액은 월 2,4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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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본인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큰 상해를 입어 대형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각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연관된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도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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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모 건설회사의 대표인데, 2022. 12. 31. 기준으로 총자산, 매출액, 자본금, 영업이익을 토대로 보았을 때 추정소득이 월 1,000만 원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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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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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표에 따르면 사건본인 나이와 부부 합산소득에 부합하는 양육비 산정 금액은 2,883,000원이고 그 중 피고의 추정소득 비율은 85.71%이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2,47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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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피고 측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양육비 증액 청구소송 한장헌 변호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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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바로 피고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 회사는 9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유동자산 중 매출채권은 상당액이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 경영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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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현재 처가의 도움과 4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분양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그 대출이자 또한 상당히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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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재 피고의 소득은 480만 원대인데, 그나마 그 중 대다수고 위와 같은 대출금 등에 따른 이자, 보험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고 더욱이 현재 처가 임신 중에 있어 출산 후에는 돈 들어갈 곳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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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에 더하여, 조정기일에서 한장헌 변호사는, "이 양육비 증액 청구소송 심판청구의 경우, 사건본인인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채 2년이 남지 아니하였는데, 오늘 조정에 응하지 않고 피고 입장에서 소송을 끌면 원고 입장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 기간이 길어져 이 소송 수행의 실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적정한 금액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구두 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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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 2시간 30분 가량의 지리한 조정 협상을 통해 결국 양육비 증액의 폭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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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현출된 쌍방 소득금액의 합산액 기준 2023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사건본인의 적정 양육비는 1,79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를 쌍방 소득액 기준으로 나눌 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140만 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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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40만 원을 뺀 100만 원에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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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고, 그것이 양육비 증액, 감액 관련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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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황, 소송에 임하는 쌍방의 입장과 강점 및 약점 등에 따라 여러 사정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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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감액 심판청구 관련해서 한장헌 변호사가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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