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 증액청구가 들어온 사안에서,
상대방(피고) 입장에서 그 청구를 대부분
방어해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비 증액과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증액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사유로는, '학비 및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 및 의료비 증가, 물가 상승'등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청구인(이하에서는 편하게 '원고'라고 칭하겠습니다)은 2010년경 의뢰인인 상대방(이하에서는 편하게 '피고'라고 칭하겠습니다)와 이혼하면서, 자녀인 사건본인은 원고가 양육하고, 피고는 그 양육비로 원고에게 월 50만 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3년에 이르러 사건본인의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근거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증액 심판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증액 청구 금액은 월 2,471,000원).
1. 사건본인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큰 상해를 입어 대형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각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연관된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도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2. 피고는 모 건설회사의 대표인데, 2022. 12. 31. 기준으로 총자산, 매출액, 자본금, 영업이익을 토대로 보았을 때 추정소득이 월 1,000만 원을 상회한다.
3. 피고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4. 2023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표에 따르면 사건본인 나이와 부부 합산소득에 부합하는 양육비 산정 금액은 2,883,000원이고 그 중 피고의 추정소득 비율은 85.71%이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2,471,000원이다.
이에 대한 피고 측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양육비 증액 청구소송 한장헌 변호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바로 피고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 회사는 9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유동자산 중 매출채권은 상당액이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 경영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다.
2.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현재 처가의 도움과 4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분양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그 대출이자 또한 상당히 큰 금액이다.
3. 실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재 피고의 소득은 480만 원대인데, 그나마 그 중 대다수고 위와 같은 대출금 등에 따른 이자, 보험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고 더욱이 현재 처가 임신 중에 있어 출산 후에는 돈 들어갈 곳이 더 많아진다.
4. 여기에 더하여, 조정기일에서 한장헌 변호사는, "이 양육비 증액 청구소송 심판청구의 경우, 사건본인인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채 2년이 남지 아니하였는데, 오늘 조정에 응하지 않고 피고 입장에서 소송을 끌면 원고 입장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 기간이 길어져 이 소송 수행의 실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적정한 금액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구두 변론 하였습니다.
이에 약 2시간 30분 가량의 지리한 조정 협상을 통해 결국 양육비 증액의 폭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현출된 쌍방 소득금액의 합산액 기준 2023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사건본인의 적정 양육비는 1,79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를 쌍방 소득액 기준으로 나눌 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140만 원 가량입니다.
그 중 40만 원을 뺀 100만 원에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고, 그것이 양육비 증액, 감액 관련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황, 소송에 임하는 쌍방의 입장과 강점 및 약점 등에 따라 여러 사정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감액 심판청구 관련해서 한장헌 변호사가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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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청구 상당 금액 방어한 사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5566e0ad7c9b5c6b681-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