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승소 건(+임차권등기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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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승소 건(+임차권등기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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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승소 건(+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김경수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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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집주인이 아파트전세금반환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그저 마음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으실텐데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피땀 어린 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뢰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아파트전세금반환을 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오신 의뢰인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도와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면서 소송 전 꼭 먼저 진행해야 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제가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2018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의로인은 이직하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더니 급기야 연락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시세와 맞지않게 매우 높은 가격에 전세, 매매로 물건을 내놓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게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진행하고 소송까지 승소" 


법무법인 빛은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한다는 점을 피력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현재는 임대보증금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전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쉽게 말해 '이 집에 대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이 중요한 권리를 잃어버린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는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집이라고 표기를 해 두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면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등기부가 지저분해지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에 압박을 느끼고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지 마세요!


많은 의뢰인이 집주인의 '배째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나 전세사기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소송부터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승소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전세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기보다는 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관련 사안은 피해액의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손실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빛 부동산 전담팀은 형사소송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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