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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전세금반환소송(셀프) 중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 두절 상태이며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 21.2.20.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 작성 - (등기부상) 21.3.11. 법인 -> 개인으로 건물 매매 - 21.3.12. 법인에게 잔금 지급 후 전입 (임대인 변경 사실 모름) - 21.4.22. 법인에게 임대인 변경 문자 받음 - 22.12.27. 새 임대인(개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 23.3.11. 임대차 계약 종료되었으나 전세금 미반환 1. 계약 당시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다르고, 제 잔금일 전날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현 임대인(개인)이 전 임대인(법인)과 공모하여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데, 전세사기에 당한 것이 확실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임대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임대인이 바지 사장이라는 정황은 있으나, 명백하게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3. 등기부상 임대인은 A씨이나, 관리인에게 받은 소유자 연락처는 B씨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실소유자인 B씨에게 가압류 등의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