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대처 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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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대처 방안

이미 계약만료된지는 한달 다되가구요 보증금 돌려줄 돈 없다고 기다려달라해서 30일까지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집 가계약 걸고 이사준비 다마친상태인데 3일전에 갑자기 돈못준다더니 저희 싹다 차단하고 잠수타서 바로 임차권 신청했구요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는 두세달 기다려달라고 또 떼쓰기 시작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저희 날린 가계약금은 못물어준다 하고, 임차권 안풀면 건물 경매 넘길거리고 협박하는데 저희가 다가구 , 선순위근저당집이라 후순위거든요 이 상황에서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치겠네요...하 진짜 악질이 따로 없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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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보증금반환 및 가계약금 등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2. 전세사기 및 경매시 배당순위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바, 상담 신청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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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지 한달이 되어가는 시점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채권등기를 설정하였고 새로 이사갈 집 가계약금을 걸었지만, 집주인이 기다려 달라고 한 30일까지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가계약금까지 몰취당하는 손해를 보신 상황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하고도 전제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는 물론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을 받아서 새로운 전세 주택의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한 탓에 결국 새로 이사갈 전세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나, 기존 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로운 전세집 계약파기 계약금 몰취 손해 및 중개수수료 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 포함)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하며 승소판결 이후 강제집행 경매 절차 진행까지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른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수임료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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