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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무단 침입과 월세 문제: 법률 상담

원래 월세는 70만원이고 아직 한 달이 안 되어서 56만원을 납부 해야 비밀번호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입원 중이에요. 오늘 오후에 급하게라도 퇴원 수속 밟고 오후에 짐을 빼겠다고 했는데 오전에 제 의사도 안 물ㄴ어보고 들어가셔서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오늘 기준 월세를 납부해야 비밀번호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해당 사항이 무단 침입에 해당 된다고 하셔서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 지 집주인 측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법률일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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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상담자분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당연히 변동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들어온 것은 새로운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4. 본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처벌 이후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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