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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3년 1월에 전세로 이사와서 전세집 거주 중이에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구요. 법원으로부터 집이 경매 개시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배당요구 신청했고 보증금반환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더불어 전세사기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서 형사고소 (사기죄)를 진행하고 싶은데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죄 성립 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