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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3년차(23.11.5)이며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올해 2월 이사를 가기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작년 10월 이후로 연락두절이며 이미 나간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란걸 전해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3월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된 내용증명서로 초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전입지로 보냈으나 또 반송되었습니다. 반송되는 과정에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구조법률공단을 통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형사 소송건인데요. 다세대 15세대로 1세대는 집주인 가족이 살고 있음(형이 실질적인 관리자). 형사소송을 위해 다른 세대와 의견을 모아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하나요? 세대 중 정치질을 하는 분이 있어 몇몇 사람들끼리 단톡방을 파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은데 형사건은 같이 진행해야하는 지 따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인 가족 -> 현재 임대인(실제로 한번도 본적없음). 실질적 관리자는 임대인 형입니다. 기타 공과금은 아직 임대인 가족이름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사기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단순히 연락두절은 형사건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약 8개월째 연락두절인데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액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진행중이며 묵시적 계약 해지를 위해 공시송달 과정중에 있습니다. 3. 형사소송을 통해 가압류를 걸 수 있는건가요? 가압류도 확정일자처럼 소송하는 순으로 다른 세입자보다 빠르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