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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상가임대차변호사 분쟁 해결을 위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안민석 변호사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하며,

필요한 부분과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의뢰하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문의주세요.


*경력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요즘 많은 분들이 전세와 월세 계약을 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집뿐만 아니라 상가들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창업이 늘어나면서 가게를 구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서로 배려하면서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간혹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세가 밀려도 주지 않고 있는 임차인, 나갈 때 계약사항을 위반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임차인 등이 많습니다.



나가지 않는 임차인, 어떻게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나가라고 압박을 주거나 밀린 세를 주지 않으면 모두 철거시키겠다는 말 등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답답한 상황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임대인 맘대로 짐을 빼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아무리 세를 내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맘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임차인들은 더욱 더 나가지도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경우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잠적한 임차인을 찾을 수도 없고 짐을 밖으로 뺄수도 없어 가게를 다른 세입자에게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 발송, 반응이 없다면 '소송 제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에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보낸 후 나가라고 하였지만,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황당스럽고 어찌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차인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고 상황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영통상가임대차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본 뒤 소송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하는 소송은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밀린 월세 또는 그 부동산을 돌려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밀린 월세도 주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청구권자, 주의해야 할 점, 승소 후 후속 절차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임대인 또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명도소송은 권리관계가 명확합니다.

명도소송을 대비하여 관련 자료와 주장들만 잘 준비해 놓는다면 항소를 하기 힘든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패소를 하여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장할 내용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더라도, 그 건물이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고,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법정에서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복잡한 절차와 과정 속에서 패소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신다고 모든 과정이 끝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하게 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난 순간 임차인에게는 부동산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나, 보통은 또 버티기를 많이 합니다.

이럴때는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로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소송,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 절차와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하여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매우 힘들거나 오래 걸리는 소송입니다.

이럴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영통상가임대차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영통상가임대차변호사로 명도소송 뿐만 아니라 임대차 관련 각종 소송들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모든 부분을 조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상담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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